본문 바로가기

이슈 기사

[속보기사] 선거법 위반한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

728x90

 

현재 국회에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적 186명, 찬성 167, 반대 12, 기권3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것이 저번 15년도 8월13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았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로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에선 박완수 이원 1명만 투표에 참여하였구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표결 참여소속의원 재량에 맡긴다"라면서 " 민주당 일은 민주당 자체 내에서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혹여나 체포동의안이 부결 되었을 경우에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민주당 스스로 감내 한다는 뜻입니다.

 

투표에는 민주당 174명 모두가 참석하였구요

야당에선 박완수, 의외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정의당 심사정 배진교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의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로 출석해 조사에 임해야 한다" 라고 정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없다 라며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던 여당이 체포동의안에 대거 찬성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728x90